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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5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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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

법안 웹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해 ‘기관별 개별 감사’를 없애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회) 내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해 감사를 통합(일원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통합감사’가 효율화가 아니라 ‘감사 권한 집중’으로 작동하면, 연구회(상위기관)가 특정 기관/연구주제/인사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키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권한이 집중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연구기관 자율성이 장기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경제·인문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기관별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둬 ‘통합감사’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감사 기준을 통일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권한 집중...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2020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먼저 도입된 통합감사체계를 경제·인문사회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체감도는 낮지만, 공공부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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