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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9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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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안 웹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른 국세기본법 조항의 연쇄 정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수사-기소 분리) 하에서 국세청의 고발 절차나 증거 수집 방식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 일원화)으로 인해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세무 조사나...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직접적인 공익 영향은 낮으나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기술적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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