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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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독업자·종사자가 ‘신고/종사 후 최대 6개월까지 무교육 상태로 작업 가능’했던 공백을 없애, 소독약품 오남용·부실 소독 위험을 사전에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육 ‘선이수’가 곧바로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려면, 교육의 질(커리큘럼·실습·평가), 교육기관 관리·감독, 위반 시 제재가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단순 ‘이수증’ 위주의 형식적 운영이 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독업자와 소독업 종사자가 각각 ‘신고 전/종사 전’에 소독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무교육 상태에서 소독이 이뤄질 수 있는 최대 6개월의 공백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의 전문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 품질 관리 강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