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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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통학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교통비 또는 이용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재정 확보 방안 미비: 광역시·도별 교육청 재정 자립도 차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심화 우려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교통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편의 도모라는 긍정적 취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통학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