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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9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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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

법안 웹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 위기 시 과도한 처벌로 인한 시장 퇴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선금 유용 및 상습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실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 세금이...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행정 강화책입니다.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한 계약 이행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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