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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1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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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법안 웹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존 다중이용업소법의 사각지대였던 신종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
영세 소상공인의 초기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인한 폐업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와 같은 신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캡슐호텔 등을 법적 관리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순수 안전 관리 입법으로, 화재 취약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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