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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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축산·제조·건설 등 인력난 업종의 ‘인력 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개정안
국가 지원이 ‘열악한 숙소를 제공해온 일부 사업주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도덕적 해이). 지원 요건(위반 이력, 개선계획, 자부담 비율) 설계가 허술하면 실질 개선 없이 예산만 소진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문제를 ‘사용자 책임 강화’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동시에 풀어, 열악한 숙소를 줄이고 사업장의 인력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원이 부실 사업주를 세금으로...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심화되는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