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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3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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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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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직접적 소방활동’으로 명확히 포함해, 소방의 출동·지휘·현장조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산불은 산림청(산불진화)·지자체·소방·경찰·군 등 다기관 대응이 필수인데, ‘직접 소방활동’으로 격상될 경우 지휘체계(누가 총괄지휘/현장통제권을 갖는지) 충돌이 생기면 오히려 초기 대응이 지연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 소방활동’으로 포함해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근거를 법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산불·재난 초기 대응 속도와 민가 방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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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산불 진압을 소방의 부수적 업무가 아닌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켜, 현장 대응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특히 산림화재가 단순한 산림 소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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