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9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외 9명
기존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등 ‘이미 있는 공공시설’을 이스포츠 대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전용경기장 부족(일부 지역 편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임(안 제5조제2항).
법 문구가 ‘지원할 수 있다’(임의규정) 성격이라, 실제로는 ‘이벤트 유치 경쟁’에만 쓰이고 상시 생활체육·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수 있음(일회성 행사 편중).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용 이스포츠 경기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대회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추가해 지역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신축’보다 ‘전환·활용’에 방점을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기존 시설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이스포츠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이고 이스포츠 저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