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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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아동 사망 사건을 단순 수사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CDR)' 제도 도입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개인정보 노출 및 심리적 2차 가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아동 사망을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 가능한 죽음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검증된 CDR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시도로, 아동 학...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아동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정부가 검열이나 통제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