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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2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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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법안 웹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정의와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적 혼란을 줄임
지역특산주 기준 완화가 오히려 지역 농산물 보호 취지를 훼손하거나, 특정 대기업의 마케팅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정 효율화 법안입니다. 특히 지역특산주 정의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인증 절차의 부담을 줄여 중소 제조업체의 혁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전통 계승의 순수성과 소규모 업체 보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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