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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3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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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

법안 웹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성범죄 전과(벌금 100만원 이상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변호사 자격 취득·유지에 추가 결격기간을 신설(성범죄: 벌금형 후 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 선고 후 20년)
형의 종류·경중과 무관하게 ‘성범죄’라는 범주로 광범위하게 결격을 두면, 개별 사안의 재범 위험·갱생 정도를 반영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논란이 생길 수 있음(특히 벌금형까지 포함한 3년 결격 신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변호사 자격 취득(또는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해, 법조 윤리와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성범죄 전력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 변호...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사법 신뢰를 보호하려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없이 사회적 윤리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변호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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