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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3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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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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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성범죄 전과(벌금 100만원 이상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변호사 자격 취득·유지에 추가 결격기간을 신설(성범죄: 벌금형 후 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 선고 후 20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형의 종류·경중과 무관하게 ‘성범죄’라는 범주로 광범위하게 결격을 두면, 개별 사안의 재범 위험·갱생 정도를 반영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논란이 생길 수 있음(특히 벌금형까지 포함한 3년 결격 신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변호사 자격 취득(또는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해, 법조 윤리와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성범죄 전력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 변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사법 신뢰를 보호하려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없이 사회적 윤리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변호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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