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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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 간소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생략 가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후 추가.
과도한 개발 유도: 절차 간소화로 인해 환경·생태계 훼손, 난개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며, 집행 성과를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안정을 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도시 계획의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이고,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계획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절차 간소화와 평가 환류 체계 도입은 장기적으로 도시 관리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