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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8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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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ㆍ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ㆍ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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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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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AI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 주차장'의 법적 정의 신설
신기술 도입 초기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의 모호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인 자율주행 주차로봇과 AI 관제 시스템이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낡은 법적 틀에 갇혀 상용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수직 순환식 타워와 달리 공간 효율이 높은 신기술...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개선하여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도시 주차 문제라는 난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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