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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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재단·사회복지법인·대학 등)에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혜택을 주는 구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안 제30조의2 신설).
혜택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여력’이 있는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큼(일반 시민 다수는 상속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10% 초과 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10%를 넘게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상속 과정에서의 기부를 늘리려는 조세 인센티브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렵다면 일부를 공익에 내...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7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는 훌륭하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자산가에 대한 우회적 감세 및 편법 상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