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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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9명
상습 음주운전자(조건부 면허 보유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해, 도로에서 식별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사실상 ‘낙인(공개 처벌)’ 효과가 강해, 비례성·인권(사회복귀 기회)·사적 제재(보복/협박/온라인 박제) 위험이 큽니다. 번호판은 누구나 촬영·공유 가능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상습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발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꿔,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 경각심과 ...
1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2지속성 4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타당하나,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라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도입된 상황에서, 형광 번호판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