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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23
제안일: 2026. 9. 29.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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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현행법상 보...

법안 웹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3명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함.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워 세관 현장에서의 집행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기존 관세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포함시켜 국경 단계에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나, 국가기관의 통관 통제 권한 확대에 따른 권력 남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명확한 심사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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