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는 ‘07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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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혼합주택단지(분양+임대)에서 임대아파트 주민이 관리비만 내고 관리 사안에 대한 발언권이 없던 기존 문제를 개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안 된 경우 기존 구조 유지로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만 내고 관리 사안에 대한 영향력이 적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결정 권한 중 생활권 관련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경제적 파급력도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편익이 명확하므로, 향후 유사한 법안들의 모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