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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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시 아동학대 피해 이력 확인 의무화
직접 대면 확인 절차의 행정적 부담 및 인력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질병 등으로 취학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를 식별하고, 보호자와 분리된 직접 대면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여 아동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취학 의무 면제·유예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아동 학대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민주주의 가치인 생명권 보호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