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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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 요건의 정의가 불명확했던 부분을 명확히 함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확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음. 다만, 주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 민주적 통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