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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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공무원이 거짓말(위증)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기존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했으나 하한선이 없어 가벼운 처벌이 많았음.
하한선 상향(3년 이상)으로 인해, 실수는 했지만 고의성이 약한 경우에도 최소 3년을 복역해야 할 수 있어 과잉 처벌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면 최소 3년 이상 감옥에 가야 하며, 공무원 신분일 때는 형량을 더 무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했던 국회 위증 제도를 강화하여,...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고위 공직자 위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민주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뚜렷하다. 하한刑 3년 이상의 상향과 2분의 1까지의 가중처벌 조치는 기존 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