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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4
제안일: 2026. 7. 14.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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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법안 웹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공무원이 거짓말(위증)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기존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했으나 하한선이 없어 가벼운 처벌이 많았음.
하한선 상향(3년 이상)으로 인해, 실수는 했지만 고의성이 약한 경우에도 최소 3년을 복역해야 할 수 있어 과잉 처벌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면 최소 3년 이상 감옥에 가야 하며, 공무원 신분일 때는 형량을 더 무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했던 국회 위증 제도를 강화하여,...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고위 공직자 위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민주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뚜렷하다. 하한刑 3년 이상의 상향과 2분의 1까지의 가중처벌 조치는 기존 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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