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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7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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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이용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의 교통 수단임. DRT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송사업...

법안 웹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DRT(수요응답형 교통) 운행 가능 지역을 농어촌 및 인접 지역 등으로 대폭 확대
기존 택시·버스 업계와 신규 DRT 사업자 간의 시장 잠식 및 노선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DRT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운수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플랫폼 도입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건전한 행정 방향성에 부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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