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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9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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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디지털...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0명
18세 미만 아동의 야외활동 장려를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인증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어 인증제 운영의 형평성 및 투명성 문제 제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정책적으로 야외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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