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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9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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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보호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 G...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어린이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 강화
보호자의 과도한 처벌 및 관리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보호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짐에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순수 교통 안전 규제 법안으로,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보다는 안전 기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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