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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3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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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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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뿐 아니라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까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그동안 ‘명문 규정 부재’로 배제되던 유족의 예우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립묘지(특히 수도권 핵심 묘역)의 공간 부족(만장)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안장대상 확대가 누적되면 향후 ‘누가 우선인가’(전사자·순직자 vs 장기근속/공로 인정자 등)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공로)를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명시해, 국가안보를 위해 비공개·고위험 임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한 예우의 상징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체감은 ‘유족의 장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보훈 체계의 맹점을 보완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일반 시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력은 낮으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도덕적 책무를 다한다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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