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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8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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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ㆍ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ㆍ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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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의약품 도매상·판촉영업자가 ‘부동산 임대/임차’를 매개로 의료기관·약국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회적 지배(사실상 묶어두기)를 차단하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임대차’만으로 특수관계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걸면, 정상적인 상가 임대까지 위축될 수 있음(도매상과 무관한 부동산 거래도 오해·리스크 부담)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판촉영업자가 약국·의원 예정지 부동산을 선점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종속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 범위를 임대차 관계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도매상에 사실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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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현행 시장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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