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7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시·군 또는 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화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
직선제 도입 시 지역 내 파벌 형성이나 선거 비용 증가로 인한 내부 갈등 심화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단위 협동조합 연합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해 농협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회장 직선제 도입...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지역 농협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민주적 운영 구조를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지향적 사업을 허용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직접 선출제 도입은 권력 분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