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5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6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연간 15만원 공제 한도는 실질적으로 월 통신비 약 8만3천원 수준까지만 혜택을 받으므로, 다자녀·고비용 요금제 사용 가정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동통신비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특히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돌보는 가정의 안전관리 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미성년자, 특히 장애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가계의 실질적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공익 의안입니다. 재정 비용은 제한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으며, 중장기 정책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