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
법안 웹툰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연간 15만원 공제 한도는 실질적으로 월 통신비 약 8만3천원 수준까지만 혜택을 받으므로, 다자녀·고비용 요금제 사용 가정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동통신비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특히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돌보는 가정의 안전관리 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미성년자, 특히 장애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가계의 실질적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공익 의안입니다. 재정 비용은 제한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으며, 중장기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