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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8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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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에 접근하거나,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음. 현재...

법안 웹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2026년 5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관련 사건 수사 시 공정성 훼손 우려 대두
친족 관계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한 신고 의무 과부하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채현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본 개정안은 2026년 장윤기 사건 이후 부각된 경찰 수사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친족 관련 사건 수사 시 신고 의무, 직무 관여 금지, 부당 청탁 금지 등을 법률...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의안은 경찰 공무원의 친족 관련 사건 수사 시 의무 신고 및 직무 배제를 법제화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기존 내부규칙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입증된 취약점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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