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중량미달, 속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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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화 또는 유도
소규모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 증가 및 경직된 규격에 따른 폐기율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가장 중요한 거점인 '도매시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올 때 중량 부족, 부패, 출하자 미표시 등의 문제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품질 관리 강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유통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등급표준화 검사 도입과 우대조치 마련은 시장 메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