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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6
제안일: 2026. 7. 31.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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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중량미달, 속박이,...

법안 웹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화 또는 유도
소규모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 증가 및 경직된 규격에 따른 폐기율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가장 중요한 거점인 '도매시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올 때 중량 부족, 부패, 출하자 미표시 등의 문제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품질 관리 강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유통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등급표준화 검사 도입과 우대조치 마련은 시장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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