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를 '출판콘텐츠'로 확대 적용하여, 책(출판물)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
세금 낭비 가능성: 이미 과당 경쟁 상태인 출판 시장에 추가로 세금을 투입해 효과가 있을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K-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산업'을 세제 지원으로 살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동안 드라마나 웹툰 같은 '영상/디지털 콘텐츠'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책(출판)'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영상콘텐츠 중심의 기존 세제 지원을 출판콘텐츠로 확대하여 K-콘텐츠 생태계의 원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경제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인 효과가 크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