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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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 권한을 명확히 함
묵시적 수령 거절 간주 기간(3개월)이 피해자에게 심리적/행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형사공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고인의 무분별한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혀도 공탁소 통고 절차가 없으면 회수가 어려운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일정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형사공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고인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자의 의사 존중 사이의 법적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