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847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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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금품 모집 권한 부여
공공기관이 직접 기부를 모집함에 따라 발생하는 강제적 기부(준조세)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보험자병원이 우수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 기부금품법의 엄격한 규제를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완화하는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공공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적 재원 마련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이를 공공 의료 재정의 주된 방식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 보완적 성격의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