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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8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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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완화가 벌금형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사각지대인 약식절차를 보완하고, 고령자나 환자가 노역장에서 겪는 인권 침해 및 행정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도주의적 입법입니다. 특히 벌금 납입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생명...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와 환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의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은 사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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