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조등의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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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언제든 연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 및 협력 생태계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약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존 제도가 합의를 우선시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점을 보완, 수급사업...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연동 합의 후에도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