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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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현장 초기 대응의 속도 개선: 검사만 청구하던 임시조치를 사법경찰관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연장·변경·취소 포함) 신고 직후 공백 시간을 줄이는 구조
경찰 청구권 확대에 따른 ‘과잉·성급한 임시조치’ 위험: 신고 직후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접근금지·격리 등이 결정되면, 무혐의/불기소로 끝나도 가정관계·직장·양육권 분쟁에 장기 낙인이 남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접근금지·전자감독 등 임시조치를 더 빠르게,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청구권을 확대하고 조치의 범위·기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와 보호조치를 표...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신속성 부족'과 '보호조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맞추고,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