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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0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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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안 웹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교통약자(장애인·노인 등)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가 위해물품이 아님에도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반입 금지되는 문제를, 법률에 ‘반입 가능 물품’으로 명시해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보조기기’ 범위가 법·하위규정에서 불명확하면, 배터리(리튬), 공구형 부품, 날카로운 부속 등 안전상 예외가 필요한 물품까지 포괄될 수 있어 현장 혼선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항공기 반입 가능 물품’으로 법에 명시해, 공항에서 발생해온 자의적 반입 금지와 차별적 상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여행 시작 단계에서 보조기...
3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추가적인 예산 낭비 없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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