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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0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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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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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교통약자(장애인·노인 등)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가 위해물품이 아님에도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반입 금지되는 문제를, 법률에 ‘반입 가능 물품’으로 명시해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조기기’ 범위가 법·하위규정에서 불명확하면, 배터리(리튬), 공구형 부품, 날카로운 부속 등 안전상 예외가 필요한 물품까지 포괄될 수 있어 현장 혼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항공기 반입 가능 물품’으로 법에 명시해, 공항에서 발생해온 자의적 반입 금지와 차별적 상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여행 시작 단계에서 보조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10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추가적인 예산 낭비 없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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