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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0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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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법안 웹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제화
단순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관세법 제240조의4에 명시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을 5년 주기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역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규제 강화나 관세 행정의 디지털화 등 실질적인 이해관...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무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로, 경제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대중적인 체감도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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