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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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본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률 개정이 단순히 '명시'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예산 확보나 고용 의무 이행 강도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의 지위를 국가 기본법 차원에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수정이 아니라,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적...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장애인이라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크지 않고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민주적 가치와도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