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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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관할 범위를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확대함
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가 기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과의 권한 충돌이나 관할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 주체들의 권한 강화에 대응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관할을 일반 수사관으로 확대하고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절차적 통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 권력...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검찰 개혁 이후 남은 수사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권력 분립과 시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운영 투명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