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회복·장례·심리안정 기간에 가족 단위 돌봄이 가능해짐(기존엔 주로 여성 근로자만 제도권 보호).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 예외 삭제로 제도 접근성은 늘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남은 인력에게 업무가 전가되어 조직 갈등·퇴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짐(결과적으로 당사자가 “눈치”로 사용을 포기하는 역설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유산·사산 및 임신·출산 전후의 돌봄 공백을 ‘배우자 권리’로 메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쉽게 쓰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위기 임신·유산·사산 같은 고통의 순간에 가족이 함...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저출산 극복과 성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유산·사산 배우자 휴가와 고위험 임신부 배우자의 조기 휴가 사용 등을 보완한 점이 돋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