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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2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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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일몰이 도래하는 주요 지방세 감면 조항의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함
지자체의 세입 감소로 인한 복지 및 공공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규정들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아파트 미분양 해소, 친환경 산업 육성, 기회발전특구 유인책 강...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보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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