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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6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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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66]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선박 이용 증가, 해양공간 활용 방식의 다각화 등 해상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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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해양시설’ 범위에 포함해, 풍력단지 인근 해역의 선박 통항·수역안전 관리(항행 위험요인 관리, 통항 안전조치 등)를 제도권으로 편입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해양시설’로 편입되면 안전관리 권한·의무는 명확해지지만, 동시에 풍력단지 주변에 통항 제한·속력 제한·우회 권고 등이 늘어 어업·레저·도서 주민 이동(소형선박)에 체감 불편과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 설비를 해양시설로 포함하고, 통항량이 많은 바다 길을 ‘해상교통로’로 법제화하며, 해양안전 교육·캠페인에 협조·예산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연안 혼잡 해역의 사고 예방 기대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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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 등 새로운 해양 인프라 확대에 발맞춰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 체감도는 다소 낮으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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