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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6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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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66]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선박 이용 증가, 해양공간 활용 방식의 다각화 등 해상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

법안 웹툰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해양시설’ 범위에 포함해, 풍력단지 인근 해역의 선박 통항·수역안전 관리(항행 위험요인 관리, 통항 안전조치 등)를 제도권으로 편입
‘해양시설’로 편입되면 안전관리 권한·의무는 명확해지지만, 동시에 풍력단지 주변에 통항 제한·속력 제한·우회 권고 등이 늘어 어업·레저·도서 주민 이동(소형선박)에 체감 불편과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 설비를 해양시설로 포함하고, 통항량이 많은 바다 길을 ‘해상교통로’로 법제화하며, 해양안전 교육·캠페인에 협조·예산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연안 혼잡 해역의 사고 예방 기대가...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 등 새로운 해양 인프라 확대에 발맞춰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 체감도는 다소 낮으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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