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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2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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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조례위임 사항을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으로 ‘다시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화하여, 중앙부처의 사실상 우회규제를 차단(자치입법권 보호).
행정규칙의 ‘우회 경로’(보조금 교부조건, 평가·인증 기준, 표준조례안, 지침 준수 여부를 인사·감사에 반영 등)는 여전히 남아, 조문 명확화만으로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부처가 훈령·예규·고시 같은 행정규칙으로 다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그 ‘하위 법령’의 범위에 행정규칙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기술적 개정입니다. 통과되면 지자체...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인 '자치분권 확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조치입니다. 중앙부처가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을 통해 법률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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