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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2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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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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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조례위임 사항을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으로 ‘다시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화하여, 중앙부처의 사실상 우회규제를 차단(자치입법권 보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행정규칙의 ‘우회 경로’(보조금 교부조건, 평가·인증 기준, 표준조례안, 지침 준수 여부를 인사·감사에 반영 등)는 여전히 남아, 조문 명확화만으로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부처가 훈령·예규·고시 같은 행정규칙으로 다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그 ‘하위 법령’의 범위에 행정규칙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기술적 개정입니다. 통과되면 지자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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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인 '자치분권 확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조치입니다. 중앙부처가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을 통해 법률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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