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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9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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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

법안 웹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출자 총좌수·납입 출자금 총액 ‘변경 등기’ 의무를 삭제해(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등기) 지역농협의 반복 행정업무·등기비용을 줄이는 규제 완화 성격
등기부는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공적 장부’인데, 출자금 총액 변동이 빠지면 조합의 자기자본 변화를 외부 이해관계자(조합원, 거래처, 채권자, 예금자)가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져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음(공고는 접근성·표준화·시차 측면에서 등기보다 불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했던 ‘출자 총좌수·납입 출자금 총액 변경 등기’ 의무를 없애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등기부에서 핵심 자본정보가 빠지면 외부인이 조합의 자본 변...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전형적인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으나, 농업협동조합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예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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