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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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가 일정 요건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25%)보다 올리는 방향
정주(실거주)보다 ‘세컨드하우스/투자’ 수요가 먼저 반응할 위험: 감면이 ‘거주 요건’·‘보유기간’·‘전입 요건’과 느슨하게 설계되면 인구유입 대신 거래만 늘고 실제 주민등록·출생·취업은 늘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 정착 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입니다. 다만 실거주·전입과 결합되지 않으면 투자수요만 늘고, 취득세 감소로 지방재...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와 청년 주거난 해소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연결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강력한 이주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지방 재정 악화라는 부작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