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강령ㆍ경로헌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의 공로를 기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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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외 9명
10월 2일 법정기념일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노인=연령 개념 → 경로=존경·예우 가치 강조)
실질 권리·서비스 변화(예산, 인력, 신고·보호체계 강화 등)가 없는 ‘상징 개정’에 그칠 수 있어,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10월 2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바꾸어, 단순 연령 규정이 아닌 ‘공경·예우’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려는 상징적 개정입니다. 다만 예산·서비스·권리구제 장치가 함께 바뀌는...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4
이 법안은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이려는 상징적인 법안입니다. 예산 소요가 적고 입법 취지가 선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노인 복지 향상이나 노인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