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8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7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0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물산업 실증화 시설·집적단지(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문화해, 기존의 사용료 감면·우선사용 지원에 더해 유인책을 강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제감면은 ‘보이지 않는 예산(조세지출)’이라 총액·기간·요건을 느슨하게 설계하면, 실제 성과 없이 특정 입주기업에 사실상 영구 특혜로 굳어져 지방재정·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시민 입장에선 다른 복지/안전예산 여력 감소로 체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법·지방세특례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세·지방세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세제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목적은 입주 유인과 투자 확대를 통해 물기업 경쟁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4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타 전략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수자원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