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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1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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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법안 웹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소년원학교(소년원 내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9조2~4항).
조문이 ‘지원 요청’ 수준에 머물러 교육부가 인력·예산을 실제로 투입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공문 협조로만 끝나는 ‘형식적 협업’이 될 위험이 큼(체감효과 저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년원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로 기능하도록, 법무부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교육과정·교원·인프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협업이 실제 예산·인력 투입으로 이어지면 재범 감소와...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외된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법무부의 교정 기능과 교육부의 교육 전문성을 결합하여 보호소년의 재사회화를 돕는 것은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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