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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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무이행소송 도입: 행정청이 위법하게 ‘안 해주거나(부작위)’ ‘거절’할 때, 법원이 단순 취소를 넘어 ‘처분을 하라’고 직접 명할 수 있어 ‘핑퐁 소송(취소→재거부→재소송)’을 줄일 수 있음
권력분립·재량권 침해 논란: 법원이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정책·전문 판단(재량) 영역까지 사법부가 사실상 ‘상급 행정기관’처럼 개입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행정청이 위법하게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 국민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처분을 못 받는 ‘구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등 실효적 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복...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승소하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제도는 행정 편의주의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획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