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9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

법안 웹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무이행소송 도입: 행정청이 위법하게 ‘안 해주거나(부작위)’ ‘거절’할 때, 법원이 단순 취소를 넘어 ‘처분을 하라’고 직접 명할 수 있어 ‘핑퐁 소송(취소→재거부→재소송)’을 줄일 수 있음
권력분립·재량권 침해 논란: 법원이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정책·전문 판단(재량) 영역까지 사법부가 사실상 ‘상급 행정기관’처럼 개입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행정청이 위법하게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 국민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처분을 못 받는 ‘구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등 실효적 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복...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승소하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제도는 행정 편의주의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획기적으...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